의협 "의대 증원 강행 땐 총파업" 설연휴 뒤 의료대란 현실화 되나
2024.02.06 18:13
수정 : 2024.02.06 18:13기사원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회관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확대정책 발표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지난 12월 실시한 총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총파업 강행 시 회원·전공의·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해 회원·전공의·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의협이 적극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 발표에 따른 총파업은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장 설 연휴 기간 총파업이 쉽진 않을 것"이라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연휴가 끝나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개혁에 나서겠다는 정부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총파업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설 연휴 이후에는 예고했던 것처럼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정부는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법적 대응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반발할 것이고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는데, 의사들은 개원의든 봉직의든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이나 환자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집단행동을 예고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는 어쨌든 예견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반발할 경우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정부는 업무 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상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할 수 있다. 최대 10년의 의사면허 취소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