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주최자 징역 4~5년 선고
2024.02.07 10:59
수정 : 2024.02.07 11:10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정모씨(46)에 대해 징역 4년, 이모씨(32)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따로 기소된 모임 주최자 김모씨(32)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마약 전과가 없는 참석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사람들을 초대해 마약 모임을 주최했으며, 이씨는 모임 참석자 명단을 만드는 등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 신종 마약인 '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PCE)', '4-메틸메스케치논' 등을 가져와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마약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엑스터시나 케타민을 특정해 매수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혼합 마약이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소변 감정결과 신종 마약이 검출된 점에 비춰 사용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마약파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임을 주최했고 20여명 참석자에게 다양한 마약을 제공하고 자기들이 사용하기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마약을 주최했으나 따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건으로 기소된 이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모임 참석자 가운데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정모씨(40)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참석자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8년,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5시께 정씨의 아파트에서 모임에 참석해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드러났다. 해당 모임 참석자들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은 마약 모임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