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투자로 절세효과 누리세요" 8퍼센트, ‘온투업 이용 가이드’ 배포
2024.02.07 15:06
수정 : 2024.02.07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 8퍼센트가 금융소비자들의 온투금융 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온투업 이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성장 지원 발표 이후 고객들이 자주 하는 문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온투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대출자에게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온투금융을 통해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 신청 목적 △신청 자격 △상환 일정 등을 살펴야 한다.
온투금융 서비스의 대출은 개인신용, 부동산담보, 사업자를 포함해 신청 목적에 따라 선택 후 진행할 수 있다. 또 재직 기간과 소득, 신용점수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본적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지 살피고, 본인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 일정이 적합한지 고려해야 한다.
대출 신청은 8퍼센트 홈페이지를 비롯해 토스, 핀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에서도 금리와 한도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심사가 종료되면 전자 계약을 통해 비대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투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낮추는 분산투자 △채권 정보 확인 △투자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온투금융에 대한 투자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투자상품이기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온투금융이나 P2P투자를 사칭하며 과도한 고수익을 강조하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곳은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금 손실 확률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경감이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채권에 나눠 투자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투자 단위를 최소화해 분산투자의 폭을 넓혀 투자할 경우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세금이 원 단위로 절사돼 실질 수익이 상승하는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투자 상품마다 적용된 상환 방식 또한 원리금 균등, 원금 만기, 혼합 상환 등으로 다양하므로 회수 시점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온투업 투자 한도는 일반 투자자 4000만 원이며, 소득적격투자자는 1억 원까지 가능하고 전문투자자는 한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온투금융 투자를 원할 경우 펀드, ELS 등의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 아래 가능해 ‘세뱃돈 재테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온투금융은 국내 금융 시장에 존재하는 금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중금리 대출로 주목받으며 제도권 금융서비스로 안착했다"면서 "앞으로도 8퍼센트는 가계부채 경감과 사회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대체 투자처 발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