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HMM 인수 결국 무산..HMM 재매각 일정 안갯속

      2024.02.07 16:19   수정 : 2024.02.07 16: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하림그룹의 HMM 인수가 결국 무산된 가운데 HMM 재매각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경영권 개입 문제와 지분매각 제한, 1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채 처리 방안 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원매자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도 HMM 매각을 이른 시일 내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7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전날 자정 산은, 해진공, 하림그룹의 HMM 매각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하림그룹의 HMM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HMM은 당분간 채권단 관리체제로 유지된다.


산은 관계자는 "아직 향후 일정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매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해운업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각 측이 단기간에 HMM 재매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매각 이후에도 경영을 감시하겠다는 해진공 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향후 매각 작업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림은 산은과 해진공이 주식 매각 이후 영구채만 보유한 최대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경영 개입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매각 측은 해운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매각 이후에도 일정 부분 경영을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림그룹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은행과 공기업으로 구성된 매도인 간 입장 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매각 제한과 영구채 전환도 HMM 재매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하림은 재무적 투자자(FI)인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줄여달라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자자의 지분매각을 제한하면 자체 자금으로 HMM 매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원매자를 찾아야 한다. 영구채 주식 전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난 입찰과 마찬가지로 국내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매각 작업이 무산되면서 산은과 해진공은 HMM 지분 57.9%를 그대로 보유한 대주주로 남게 됐다.
산은과 해진공은 1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채도 보유하고 있다. 영구채는 올해와 내년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점이 도래한다.
영구채가 오는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은 32.8%로 늘어나고, 인수 측의 지분은 38.9%로 줄어든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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