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16일까지
2024.02.07 18:13
수정 : 2024.02.07 18:13기사원문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취급은행 앱을 통해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오는 27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알림톡 안내에 따라 월 설정금액(40·50·60·70만원), 전환기간 등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 청년의 2월 가입신청 일정도 동일하게 운영 중이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3월 4일(1인 가구는 2월 26일)부터 15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할 수 있으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