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줄였다는 결과 없어”

      2024.02.07 23:28   수정 : 2024.02.07 23: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근로자 안전사고를 줄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유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촬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중대재해법에 대해 “(중대재해) 통계를 더 봐야겠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었는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는 실증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까지 (중대해재법 적용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좀 두고, 처벌 강화와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게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생산성이 높지 않아서 2년만 더 유예해주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할 만큼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다 보면 임금 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다”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 입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예 불발에 따른 대응으로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처벌 경감을 유도키 위한 계도기간 부여도 검토 중이다. <본지 2024년 1월 19일字 1면보도 참조>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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