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억원' 받는다
2024.02.08 10:01
수정 : 2024.02.08 10: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불법거래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고,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고,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큰 법률들을 지속해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 왔고, 현재 47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