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징역 8년 선고
2024.02.08 11:04
수정 : 2024.02.08 11:04기사원문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