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마약모임 참석자, 1심 집행유예에 '항소'
2024.02.08 12:00
수정 : 2024.02.0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참석했다가 추락사한 '용산 마약 모임' 참석자들이 1심 선고에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5), B씨(31) 측의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인 20여명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사망한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총 6명을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전날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모임을 기획하고 마약을 제공하는 등 모임을 주최한 피고인 3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4년, 5년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