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證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청서류 유의"

      2024.02.08 14:02   수정 : 2024.02.08 14: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은 다가오는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공모주 청약일 계좌개설 신청 급증으로 가족관계확인증명서 등의 검수가 지연될 경우 계좌개설이 완료되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는 계좌개설 신청하는 부모님이 발급한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되어야 하며, PC(인터넷)에서 발행한 경우 출력이 완료된 건만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가족관계확인증명서 및 자녀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계좌개설이 승인되기 때문에, 계좌개설 신청에서 완료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잘못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계좌개설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을 위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면 신청 서류 유의점을 꼼꼼히 읽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다만 성인 비대면 계좌개설은 승인절차가 자동화돼 즉시 개설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공지사항은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신한 SOL증권 앱, 신한 SOL(HTS),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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