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두는 '플랫폼'...불공정 약관·관행 손 본다

      2024.02.08 13:29   수정 : 2024.02.08 13: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중점 관리 대상으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꼽았다. 독과점 문제를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산업 특성상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거래관행·시장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창작자 뿐 아니라 중소·소상공인 등 상대적인 약자 위치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플랫폼법' 추진 지속...담합 엄정 대응

공정위는 올해 계획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명시했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 행위가 쉬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플랫폼법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사전지정제'가 재검토 수순에 들어서며 도입 시기는 지연되는 중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내 모바일 상품권이나 숙박앱 등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광고비 등 당면 문제는 민·관 협업을 통해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한다.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온라인 쇼핑, 숙박앱 등 플랫폼 비중이 높은 업종은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해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다.

플랫폼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에 직결되는 담합행위는 업종을 막론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육류, 주류, 교복, 가구, 폐기물처리를 비롯해 담보대출, 통신사 장려금 등 시장 참여자 간 쉽게 담합이 가능한 분야는 주요 감시 대상으로 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스테인리스 강선, 방음·소방재 등 중간재 역시 산업 연결고리 내에서 면밀히 감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생활 밀접분야에서는 경쟁제한적규제를, 간접납풍시장 분야에서는 불공정거래관행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건설부당특약 무효화...중소·소상공인 등 피해 구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는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관행을 중점 점검한다.

하도급법 개정과 더불어 납품단가 연동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탈법행위로 여겨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하도급법 개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아이디어 탈취·수익 착취 행위 역시 공정위에서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한다.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에도 필수품목 관련 사항의 계약서 포함을 의무화하는 등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부당이익 수취 우려가 큰 '프랜차이즈' 영역 역시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관련내용을 업계에 공유해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열 번째를 맞는 '민생토론회'에서 일반국민·기업인의 목소리를 추가로 수렴한다.
도출된 문제는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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