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잔혹 학대하고 살해까지…20대 2심서 형량 늘어
2024.02.08 13:46
수정 : 2024.02.08 13: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기견 입양 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보다 형량을 늘려 선고하고 집유기간 보호관찰·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치료감호를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무료 입양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내용 등을 살펴보면,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 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고 발로 차거나 던졌다. 또 2022년 12월 1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렇게 학대를 이어간 A 씨 범행은, 같은 해 11월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기관이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 휴대전화에는 강아지를 죽인 범행 장면과 학대 모습이 저장돼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밌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재판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출동에도 학대를 지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후에도 다른 반려견 2마리를 데려와 검거 전까지 학대했다"며 "별다른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면 생명 존중이나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