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인 직후 "저녁 먹었냐"…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징역 8년

      2024.02.11 15:00   수정 : 2024.02.11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저녁 먹었냐."
지난 2018년 11월 3일 A씨(30대)가 남편에게 보낸 평범한 카카오톡이 메시지다. 하지만 그날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것이다.

같은 일(?)은 지난 2019년 11월에도 반복됐다. A씨는 자신이 낳은 두 갓난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2019년 11월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숨진 두 아이의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도중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청은 A씨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자 지난해 6월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지난해 6월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게 됐다.

경찰은 A씨를 진급체포했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관련해 남편은 "아내(A씨)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며 "그러나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피해자까지 양육할 경우 기존 자녀마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A씨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잠깐 훌쩍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 출산 대책 의견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는 하지 않고 구치소의 보호 아래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도록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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