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2심도 실형
2024.02.08 17:05
수정 : 2024.02.08 17:05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나 유감 표명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미 있는 양형기준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아들인 조원이 취득하게 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새로 고려해야 할 유리한 요소로 꼽았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