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아직도 가입 안 했니?" 청년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정책금융 3종세트
2024.02.10 06:00
수정 : 2024.02.10 12:36기사원문
무주택 청년에 최대 ‘연 4.5%’ 금리 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선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확대 개편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일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기존 가입 기관과 횟수, 금액이 인정된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는 통장 전환 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상품이 전환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인 ‘청년주택드림대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청년이 대상인데요. 최저 연 2.2%의 낮은 이율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지원되며 미혼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0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된 후에 결혼이나 출산할 때도 우대금리가 주어집니다. 결혼 때는 0.1%p, 최초 출산 때는 0.5%p, 추가 출산할 때는 한 명당 0.2%p씩 우대금리가 가산되며 금리는 최대 연 1.5%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4000만원짜리 주택에 당첨됐다고 가정하면 연계 대출로 연 2.7% 금리를 적용받을 때 원리금상환액은 월 93만원 수준입니다. 최저 우대금리(연 1.5%)를 적용받으면 월 상환액은 73만원까지 떨어집니다.
매월 70만원씩 5년 붓고 ‘5000만원’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도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면 이자와 정부 기여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6000~7500만원일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있어 가장 걸림돌은 ‘5년’이라는 긴 만기일텐데요.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했을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혼인, 출산 등의 사유로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엔 비과세 혜택과 정부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이율도 상향되는데요. 협약 은행들은 현행 1.19~2.43% 수준인 중도해지 이율을 가입 후 3년이 지난 뒤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적금금리(3.2%부터 3.7%)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70만원이라는 월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 금액 40만·50만·60만·70만원의 배수로 설정)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협약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하는 대출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때 ‘최대 40만원’ 돌려받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세금을 아끼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세형 투자금융상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눈여겨봐야 할 상품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월 50만 원씩 최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소득공제 규모가 납입금의 40%인 240만원에 달한다는 건데요. 이 경우에 투자자들은 연말정산 시 세금의 16.5%(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5000만원 구간 대상자)에 해당하는 5년간 198만원, 연간으로는 39만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3800만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면 나이 산정 때 최장 6년 범위에서 실제 복무 기간을 빼줍니다. 또 혜택 부여 대상이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경우로 제한됐으나 최근 1년 더 연장돼 올해 말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가입 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등 명목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소득이 없었어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펀드는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나머지 자산은 채권과 지수, 미국 주식 등 금융사별 운용전략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안정성을 우선한다면 지수 추종 상품이나 배당주를 중심으로 구성돼 등락 폭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며 국내 중소형 성장주가 많이 담긴 주식형 펀드를 선택하면 되겠죠.
다만 유의할 부분은 청년펀드에 가입하고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3년이 되기 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6.6%)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 가입 기간 중 연소득 8000만 원, 종합소득액 6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중지되고 투자 상품에 해당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살펴볼 지점입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