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상관을 'ㅁㅊㄴ'이라 했다면, '유죄'인가?

      2024.02.12 10:25   수정 : 2024.02.12 10: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료 군인들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에 대해 'ㅁㅊㄴ인가?'라는 메시지를 올린 병사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병사, 무죄 선고 받았지만..

2022년 8월 모 군부대 분대장인 부사관 B씨는 부대 채팅방에 개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렸다.

그러자 A씨는 이 화면을 캡처해 분대원 등 18명이 있는 다른 채팅방에 올렸다. 그러면서 "뭐지? ㅁㅊㄴ인가?"라고 적었다.
'ㅁㅊㄴ'은 욕설로 통용되는 '미친놈'의 초성(初聲)을 딴 글자다.

병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의 험담이 오갔다는 사실과 해당 캡처 화면을 모종의 경로로 전달받은 B씨는 A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전역한 A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ㅁㅊㄴ'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글을 올린 채팅방이 비슷한 계급의 생활관 병사들끼리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판부는 "상관에 불만이 있어도 직접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그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라며 "그것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네가 일렀냐?" 후임 괴롭혀 벌금 500만원

다만 법원은 A씨가 사건 직후 제보자로 의심되는 후임을 불러 지속해 괴롭힌 혐의(면담 강요)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방 욕설 문제로 수사가 시작되자, 후임인 C씨를 불러 "네가 사진이나 녹취 자료를 (B씨에게) 준 적 없느냐"라고 캐물었다. C씨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부인했지만 A씨는 그 뒤에도 "할 말 없느냐"라며 C씨를 압박했다.


A씨는 "후임이 다른 생활관에서 자는 등 문제가 있어서 훈계한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대화 내용으로 보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제보자 색출과 추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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