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횡령' 혐의 김태한 前삼바 대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결론
2024.02.12 15:08
수정 : 2024.02.12 15: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3~16일) 법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1심 선고가 열린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1심 선고를 연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주식 매입 과정에서 회삿돈을 이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등기임원이었던 탓에 우리사주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자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그 비용과 우리사주 공모가액 간 차액을 회삿돈으로 보전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전 대표가 36억원, 김 부사장은 1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고발을 통보하자, 김 전 대표 등이 같은 해 5월 5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증거인멸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 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알선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의 시장 선거캠프 출신인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부지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