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
2024.02.12 18:33
수정 : 2024.02.12 18:33기사원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우선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가 없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주도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위험성을 고려해 그 중 일부를 간호사가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간호사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 의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