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니까 괴롭혀"..구치소 '왕노릇'한 소년수 출신들 '추가 옥살이'

      2024.02.13 09:28   수정 : 2024.02.13 09: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20대 재소자 2명이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옥중 기소돼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구치소 재소자 A씨(21)와 재소자를 강제추행하고 A씨와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3)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B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지난 2022년 미성년자였던 A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영치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옥중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5월 새롭게 입소한 재소자의 공소장을 보면서 "성범죄자니까 괴롭힘 당해도 된다"며 여러 차례 욕설하며 얼굴과 목,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해 7월 끝말잇기 게임을 하던 재소자가 수돗물을 먹는 벌칙을 거부하자 허벅지를 걷어차고 '기절게임'을 하면서 기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2∼3회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재소자인 C씨에게 영치금으로 25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C씨에게 "죽여버리고 싶다", "소년수 중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B씨는 A씨를 거들면서 괴롭힘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A씨가 폭행한 재소자에게 "제대로 좀 하자"며 얼굴 등을 폭행했다.
또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에 양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구치소 안에서도 다른 재소자가 마시던 우유에 조현병 치료용 알약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추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실형을 추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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