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원·세금계산서' 주택조합 자금 횡령했는데 형 가벼워...검찰 항소

      2024.02.13 17:57   수정 : 2024.02.13 17: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교부받은 돈을 허위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횡령한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임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해당 분양대행사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억원 등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원들을 모집해 금원을 교부받은 후, 허위 직원 명단을 만들어 급여를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9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김씨는 분양대행사로부터 허위 대납·용역의 대가로 돈을 받은 후 이를 허위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체했다.
이후 다시 해당 대금을 돌려받아 해당 분양대행사에 입금해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임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9억원을,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9억원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중대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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