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직접시공 확대… 마곡·위례지구에도 적용
2024.02.13 18:14
수정 : 2024.02.13 18:14기사원문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끌어올리는 등 장점이 있다.
이에 SH공사는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직접시공 확대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SH공사가 발주하는 70억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했으며,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 원 미만 50%, 100억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또 행안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끝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으로 직접시공 계획이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됐다.
SH공사는 올해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