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혐의 강진구 전 대표, 1심 '무죄'
2024.02.14 15:17
수정 : 2024.02.14 15:17기사원문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오 시장의 배우자인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송현옥 교수의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해당 강의실 복도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고 출입문 앞에서 노크했으므로 양해 의사 표시를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방문 목적과 기자임을 밝혀 통상적인 방식을 벗어난 위법한 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