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의혹' 첫 유죄 판결..이재명 재판 영향받나
2024.02.15 06:00
수정 : 2024.02.15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이가 '특수관계'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후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 재판과의 연관성에 이목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05년부터 쌓은 李와의 친분 인정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대표와 함께 시민운동을 하며 친분을 쌓은 '특수 관계'임을 인정했다. 이 대표의 여러 차례 선거를 지원하며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와 그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형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 전 실장 등을 통해 백현동 사업 관련 성남시 공무원에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도시계획팀장이던 김모씨가 정 전 실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무렵 김 전 대표로부터도 '내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이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층에서도 잘 해보라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실과 정책실장실이 시청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재명, 정진상을 '2층'으로 칭해왔다"고 설명했다.
35분간 이어진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이름을 20번, 이 대표의 이름을 10여차례 언급했다.
李 개입 여부는 판단 안해
법원은 김 전 대표가 청탁을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김 전 대표의 알선 행위에 대해선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선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알선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부탁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공무원의 직무가 반드시 위법·부당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백현동 개발업자와 성남시의 사이 위법한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과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로비를 받고 실무자들에게 말을 전한 정황 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후 이 대표의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은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