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박수홍 측 "형량 낮아, 항소"(종합)

      2024.02.14 16:07   수정 : 2024.02.14 16:07기사원문
방송인 박수홍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및 회삿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 친형 부부에 대해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졌다. 박씨 친형인 박모씨는 징역 2년, 형수 이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수홍 측은 이들에 대한 형량이 낮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씨에게는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날 법원에는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만 나왔고, 박수홍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실체는 피고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운영하던) 법인(라엘, 메디아붐)의 카드를 사용하고, 허위의 급여를 지출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로부터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박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선고가 끝난 후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며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법원에서 취재진에 "아주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탈세는 주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정황은 박씨가 박수홍씨가 벌어들인 재산을 착복한 것에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형수의 무죄 부분과 박씨의 횡령 부분에 대해서 거액 부분이 증발이 됐다"라며 "검찰과 상의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정산을 7대3으로 했다지만 박수홍 통장으로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비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라엘과 메디아붐이)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선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다.


또한 재판부가 이씨가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본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증빙 자료 중에 회사 문건에 이씨의 필체가 다수 등장한다"라며 "이씨가 회사 운영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박씨와 형수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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