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무기징역' 등 확정된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해' 사건
2024.02.15 14:41
수정 : 2024.02.15 14:41기사원문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김모씨(51)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살인까지 저지른 데에는 '돈'이 걸려 있었다. 범행을 사주한 박모씨(56)가 돈을 미끼로 김씨를 움직였기 때문이다.
A씨의 식당 관리이사였던 박씨는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막대한 빚 탕감을 요구받자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2020년 3월 박씨는 자금이 필요했던 A씨에게 식당 본점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인 소유 토지를 제공한 점을 이용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피해자 사망 후 대출 연장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식당 본점 토지·건물이 경매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던 것이다.
박씨가 접근한 인물이 당시 알고 지낸 지 6개월 정도 된 김씨와 그의 아내 이모씨(46)였다. 박씨는 범행 대가로 수차례 걸쳐 3200만원을 제공했다. A씨를 살해한 후에는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원 해결도 약속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씨와 이씨는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22년 9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A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장 등 살해 방식을 바꿔가며 6차례 시도한 끝에 사건 당일 A씨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했다. 특히 A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김씨와 이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전후 제주를 오갈 때 3차례에 걸쳐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 승선권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신분 확인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
사건 이후 김씨와 이씨는 치밀하게 동선을 감추면서 제주도를 떠났으나 얼마 안 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과정에서 박씨가 교사를 했다는 정황이 추가돼 박씨도 체포됐다.
지난 8일 대법원 제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받은 범행 계획자 박모(56)씨와 살해 행위자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범행을 도운 김씨의 아내 이모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돼 상고하지 않았다. 이씨도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나쁜 짓을 하러 가는 줄은 알았지만 그것이 살인일 것일지는 몰랐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