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직원 임금체불' 웅지세무대학 특별근로감독 착수
2024.02.15 15:34
수정 : 2024.02.15 15:34기사원문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기업이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실시되는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라며 "웅지세무대학의 경우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감독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두 가지 원칙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6일 수도권에 위치한 W대학이 학교 운영방식에 의견을 냈던 교수들을 징계했다 법원 결정으로 복직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