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첫 동맹휴학… 집단행동 확산 조짐
2024.02.15 19:06
수정 : 2024.02.15 21:25기사원문
이날 교육부는 '의대생 동맹휴학 논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동맹휴학 결의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관계법령 및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적으로 협조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다.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에 나설 경우 공문을 보내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조요청을 받은 대학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는 징계다. 고등교육법 13조는 총장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의대 학생들의 단체행동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미 단체행동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대협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수일 내 현안에 대한 인식과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조사한 후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이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의 궐기대회도 지난 13일 부산과 인천에서 시작됐다. 14일 오후 7시30분에는 대구시 의사회가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전과 울산, 울산, 충북, 전북, 강원, 경남, 제주, 경북 등 대부분의 지역은 15일 궐기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과 로드맵 등을 대외에 밝힐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강중모 기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