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제출,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법적 대응"
2024.02.16 11:00
수정 : 2024.02.16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병원에서 집단적으로 사직서가 제출된 것에 대해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현장 조사를 통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에 나선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6일 오전 8시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수본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24시 기준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이날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주요 5개 병원(빅5)의 전공의대표가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 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 방식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