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이어 유병호, 수사 중 감사위원 영전..“개인비리 아닌 것 감안”

      2024.02.16 18:01   수정 : 2024.02.16 18: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 제청안을 재가했다. 김영신 감사위원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랐음에도 영전한 사례가 됐다. 이를 두고 개인비리 수사가 아니라는 점이 감안된 것이라는 전언이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이 제출한 유병호 사무총장을 새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제청안을 재가했다. 유 감사위원은 임찬우 감사위원이 17일 퇴임한 이튿날인 18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번째 감사위원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주요 국가통계 실태’ 등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굵직한 감사들을 지휘한 인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주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표적 감사 의혹이 제기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유 감사위원뿐 아니라 최 원장과 김 감사위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 원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두 분 모두 풍부한 감사 경험과 감사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조직 내 신망도 두터운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감사위원과 사무총장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임용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에 따른 부적절성 논란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해명하진 않은 것인데, 정부 내에선 감사원의 업무 특성상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 결과에 앙심을 품은 이해관계자들이 고발에 나서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개인비리가 아닌 업무에 따른 수사는 감사원 인사 과정에서 특수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관계자는 본지에 “감사 업무에 따른 보복성 고발로 인한 수사까지 모두 인사 과정에서 문제를 삼으면 감사원 행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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