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땐 법정 최고형...선처 없다" 의사 파업에 초강수 두는 정부
2024.02.17 13:49
수정 : 2024.02.17 13:49기사원문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 현장을 떠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의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만일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다. 박 차관은 "2020년과 같은 (고발 취하 등의)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다. (이같은 구제가)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화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닌가"라며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도 모두 확보한 상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연락처 수집과 관련해)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고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라 이날 연락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심각한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 진료보조(PA) 간호사와 군 병원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동원해 의료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