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베어먹은게 아니라고?"..닭다리 미스터리
2024.02.18 10:43
수정 : 2024.02.18 10: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명 치킨 체인점에서 한 입 베어먹은 듯한 닭다리가 배달돼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발생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50대 가정주부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35분쯤 집 근처 B 치킨 체인점에서 인기 제품을 주문해 3분의 1 정도 먹던 중 누군가 한입 먹다 남긴 듯한 치킨 닭다리 조각을 발견했다.
A씨가 배달 주문한 치킨점에는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홀이 있어 자신에게 배달된 조각이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치킨을 다시 양념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A씨는 치킨 매장에 전화해 사과와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주는 “치킨을 튀기기 전 반죽옷을 잘 입히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치킨에 반죽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으면 튀길 때 고기가 수축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매장 측은 특히 해당 제품이 본사에서 매장으로 직접 전달되고 주문이 들어올 때 튀김옷을 입혀 판매하기 때문에 먹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조리 당시의 매장 내부 폐쇄회로(CC)TV도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종종 발생해 점포에도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도 보내줬다.
그러나 A씨는 업체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튀김 반죽이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업체의 치킨 사진과 자신에게 배달된 치킨 조각은 많이 다르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자신에게 배달된 치킨은 한입 먹은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A씨는 “수십 년 음식을 조리해본 주부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반죽이 안 묻는다고 뼈에 붙어있는 가장 쫄깃한 생고기가 떨어져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치킨을 다 튀긴 후에 잡아 뜯지 않고는 저렇게 떨어지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 관계자는 “상품 제조 과정에서 한입 베어 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의심하는 소비자나 제3자가 있으면 조리에서 상품 패키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