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30→20㎞/h...서울시, 속도 하향 50곳 지정
2024.02.18 13:55
수정 : 2024.02.18 13:55기사원문
서울시는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연간 총 382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학교가, 주택가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고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등이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정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도 추가로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120개소에 신호기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개소에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동선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의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