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각종 증명서 안내도 된다

      2024.02.18 12:00   수정 : 2024.02.18 18:08기사원문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앞으로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KT는 2월 19일, LG U+는 3월 초, SKT는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SKT와 알뜰폰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서비스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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