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치 초과시 가구당 최고 2800만원 손해배상

      2024.02.18 18:14   수정 : 2024.02.18 21:22기사원문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기준치(49db)를 초과하면 건설사들이 전용 84㎡ 기준으로 가구당 최고 약 2800만원 가량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할 전망이다. 1000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재시공 전체 비용과 입주지체보상금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연구목적은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정부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준공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단 보완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사 대신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보완시공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주지연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주로 손해배상으로 직결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고서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지역별 분양가와 허용기준 초과 데시벨(db) 등에 따라 세분화했다. 현재 층간소음 기준은 중량·경량에 구분없이 49데시벨(db)이다. 우선 '중량충격음 성능미달 및 경량충격음 성능 확보'시 배상액은 기준 초과 db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 기준으로 ㎡당 최저 27만8674원에서 최고 30만2524원이다. '중량 및 경량 충격음 모두 성능 미달'시에는 배상액이 더 늘어난다. 서울 기준으로 기준 초과 db에 따라 ㎡당 최저 31만3184원에서 최고 33만7034원이다.

층간소음 기준인 49db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서울 기준으로 ㎡당 최저 27만8674원에서 최고 33만7034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셈이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최고액(33만7034원) 배상액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약 2831만원이 된다. 단지 규모가 1000가구이면 건설사가 물어야 될 손해배상금액은 약 283억원에 이른다.

치솟는 공사비에 자칫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더해지면 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의 경우 한해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층간소음 규제 문제점과 별개로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강화된 층간소음 규제 유예를 건의하고 있다. 층간소음을 막는 게 한계가 있고, 보완 기술이 불명확한데다가 분양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부터 적용대상이다.
첫 대상 단지들은 올 하반기에 준공시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관리원에서 연구차원으로 나온 것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완시공 공법 등 추가 연구를 토대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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