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치 초과시 가구당 최고 2800만원 손해배상
2024.02.18 18:14
수정 : 2024.02.18 21:22기사원문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재시공 전체 비용과 입주지체보상금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준공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단 보완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사 대신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보완시공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주지연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주로 손해배상으로 직결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고서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지역별 분양가와 허용기준 초과 데시벨(db) 등에 따라 세분화했다. 현재 층간소음 기준은 중량·경량에 구분없이 49데시벨(db)이다. 우선 '중량충격음 성능미달 및 경량충격음 성능 확보'시 배상액은 기준 초과 db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 기준으로 ㎡당 최저 27만8674원에서 최고 30만2524원이다. '중량 및 경량 충격음 모두 성능 미달'시에는 배상액이 더 늘어난다. 서울 기준으로 기준 초과 db에 따라 ㎡당 최저 31만3184원에서 최고 33만7034원이다.
층간소음 기준인 49db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서울 기준으로 ㎡당 최저 27만8674원에서 최고 33만7034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셈이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최고액(33만7034원) 배상액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약 2831만원이 된다. 단지 규모가 1000가구이면 건설사가 물어야 될 손해배상금액은 약 283억원에 이른다.
치솟는 공사비에 자칫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더해지면 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의 경우 한해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층간소음 규제 문제점과 별개로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강화된 층간소음 규제 유예를 건의하고 있다. 층간소음을 막는 게 한계가 있고, 보완 기술이 불명확한데다가 분양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부터 적용대상이다. 첫 대상 단지들은 올 하반기에 준공시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관리원에서 연구차원으로 나온 것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완시공 공법 등 추가 연구를 토대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