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근로자 안전권 확보 위한 시간 달라"

      2024.02.19 14:00   수정 : 2024.02.19 14: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영세 중소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시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준비 시간을 달라는 것.

19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 소속 5000여명의 중소기인들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31일 국회, 2월14일 수도권에 이은 3번째다.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지난해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대응이 어렵고 업종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은 오지 않는다”며 “기업 입장에서 너무 짧았던 준비기간을 좀 더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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