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시민덕희’의 보이스피싱 사기죄

      2024.02.19 15:13   수정 : 2024.02.19 15:13기사원문
영화 ‘시민덕희’(감독 박영주)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총책 및 조직원 등을 붙잡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다소 산만한 면은 있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의 절실함과 안타까움을 코믹하게 잘 그리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이란 휴대폰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함으로서 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돈을 송금, 이체하는 범죄입니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입니다.보이스피싱범은 영화처럼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하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대포통장, 사기사건 등의 수사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처벌을 언급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하여 돈을 갈취합니다.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직접 받거나 이체 받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총책, 조직원, 수거책 등 모두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는 보다 조직적으로 점점 더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하여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 특정 장소에 돈을 보관하라고 한 후 피해자 몰래 돈을 가져가는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금융 범죄에 연루되었다면서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 진행 명목으로 보증료, 수수료 등을 편취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준다면서 상환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 자녀를 납치했다면서 돈을 갈취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다들 잘 아시겠지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돈을 찾아서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나 돈을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경우, 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없습니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고, 가족 납치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가족의 안전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성별,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장기간 통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이지 않는 상황이면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입은 후에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즉, 이체 받는 입금계좌에 일정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거나 출금 및 이체금액의 한도를 제한, 해외에서 접속한 IP를 통한 이체를 차단하는 것 등이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고액의 쉬운 아르바이트로만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되거나 통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액의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고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는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므로 의심하고 주변에 의견을 구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하는 일에 비해서 고액의 대가를 지불받는 것은 범죄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최대한 빨리 입금 또는 송금 금융회사, 경찰서(신고전화 112), 금융감독원(민원상담 1332) 등에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신청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하더라도 이미 돈을 빼간 후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시민덕희’ 포스터,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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