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내년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2024.02.19 18:15
수정 : 2024.02.19 18:15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을 무궁화 문양이 각인된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한다. 만약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봉인을 뗐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하지만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져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봉인 발급 및 재발급은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되고,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는 임시운행허가증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해 앞으로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국토부는 이날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워졌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고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착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