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확대수술 중 절단됐는데.."2400만원만 배상하라"
2024.02.20 06:53
수정 : 2024.02.20 06: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성기가 절단돼 장애를 갖게 된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A씨는 지난 2020년 4월 B씨의 병원에 찾아가 수술 이력을 밝히고 상담을 받았다.
B씨는 "기존 수술 때문에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A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5월, 보형물 삽입 수술 진행 중 출혈이 심하게 발생하자 B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급히 A씨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옮겨진 병원에서 음경해면체(성기 내 원통형 조직)가 100% 가로 절단돼 있고, 요도해면체는 95%가 가로 절단돼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곧바로 손상 부위를 복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서서 소변을 보거나 성생활에 장애를 겪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재판부는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무리한 수술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미 두 차례의 수술로 음경해면체와 (기존)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음경의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 절단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이전의 보형물 삽입으로 인해 유착이 심할 수 있어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는 했으나 박리 과정에서 음경해면체 등이 손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과거 두 차례 받은 수술로 인해 이미 인공 진피 보형물과 음경해면체가 심하게 유착돼 있어 수술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 치료비 등의 60%인 463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463만 여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