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오늘 최종 심의…동료교사 참석할까
2024.02.21 06:00
수정 : 2024.02.21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초임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가 최종 판가름난다.
유족 측은 순직을 심의하는 인사혁신처에 면담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순직 인정의 마지막 절차인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유족 측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유족 측은 이날 오후 3시 50분 세종시에서 열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앞서 유족 대리인 측은 A씨 부모님 등 유족 측을 심의회 참고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해 인사처로부터 참석 통보를 받았다.
심의회는 순직 관련 마지막 절차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 등을 거쳐 인사처 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유족 측은 심의회 참석과 함께 인사처장 면담과 동료교사 증인 소환을 요청했다.
인사처는 교육당국을 통해 동료교사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교사가 현장에 올지는 미지수다.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동료교사 증언이 중요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료교사는 A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할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조 제보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 힘들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소름 끼친다, 방학하면 휴대폰 바꿔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부모가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한 이력이 없다며 일반 전화를 개인 번호로 착신 설정해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료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A씨 사망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유족 측은 동료교사의 진술조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연필 사건 학부모 참고인 진술조서를 비롯해 동료 교사 2인 진술조서, 동료 교사와 나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등이 비공개됐다.
이에 유족 측은 인사처에 경찰에 관련 자료를 심의 증거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인사처는 경찰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족과 인사처장의 면담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촉측 문유진 변호사는 "법원에서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판결하는 공판중심주의와 마찬가지로 순직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최종 결정권자와 직접 면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 역시 A씨에 대해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모임은 지난 17일 4개월여 만에 도심 집회를 열었다. 20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0개 단체가가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이 차고 넘치는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조속히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날 심의회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결과가 바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절차상 인사처는 청구인에게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