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
2024.02.20 18:28
수정 : 2024.02.20 18:28기사원문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 ○○○○'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이날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다.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다.
이날 의결에 대해 MBC는 즉각 반발했다.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22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며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YTN은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OBS에는 '주의' 조치가,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