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교사 짐 덜까 '기대 반 걱정 반'
2024.02.20 18:15
수정 : 2024.02.20 18:15기사원문
■퇴직 경찰·퇴직 교원이 '학폭 조사'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던 교원들은 학부모 협박과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전담조사관은 퇴직 경찰, 퇴직 교원,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돼, 앞으로 교사 대신 학폭 사안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석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날까지 확보한 전담조사관 인력은 총 195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06명 △서울 188명 △경남 172명 △강원 120명 △전남 119명 △부산 105명 등이다.
이는 교육부가 당초 계획했던 전담관 배치 인원인 2700명의 72.4%에 해당하는 규모다. 각 시도교육청은 상반기 중으로 전담조사관을 추가 위촉해 목표치였던 2700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학교폭력 건수가 6만2052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전담조사관 1인 당 월 2건, 연 23건 내외의 사건을 맡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 규모에 대해 "지원자는 이보다(1955명) 많았으나 능력과 역량이 되는 분을 엄선해서 시도에서 뽑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시도에서 (전담조사관) 추가 위촉 계획을 갖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는 이 인원으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담조사관 도입 효과 얼마나?
앞으로 전담조사관이 학폭 사안조사를 담당하지만 교사들의 업무 경감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발생 초기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전담기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행하는 것은 여전히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이날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서울은 2022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6742건에 달하는데 188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폭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면서 애로 사항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학생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교육적 역할과 관련해선 교원이 수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학교폭력제로센터가 도입되기 때문에 교사가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조사관이 학교 현장과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전문조사관이 도입되면서 사소한 갈등까지 모두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담조사관에는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들어가 있다"라며 "사안에 따라 특성, 성격, 연령이나 학년까지 고려해 시도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관련해선 화해나 중재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