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자 모집합니다" 병원 이어주고 수수료 챙겨... 노무법인 11곳 수사 의뢰

      2024.02.20 18:28   수정 : 2024.02.20 18:28기사원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이나 '나일론 환자' 등으로 산재 보험 재정이 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진행됐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한 데 이어 산재 요양 신청자 면담 과정 등에서 발견된 의혹을 토대로 노무법인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주된 위법 의심 유형은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들을 모집한 뒤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무장 '산재 브로커'가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공인노무사법 등 위반 정황도 발견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위법 정황을 토대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