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자 모집합니다" 병원 이어주고 수수료 챙겨... 노무법인 11곳 수사 의뢰
2024.02.20 18:28
수정 : 2024.02.20 18:28기사원문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한 데 이어 산재 요양 신청자 면담 과정 등에서 발견된 의혹을 토대로 노무법인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주된 위법 의심 유형은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들을 모집한 뒤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무장 '산재 브로커'가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공인노무사법 등 위반 정황도 발견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위법 정황을 토대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