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첫 공탁금 수령에 "극히 유감"

      2024.02.21 08:29   수정 : 2024.02.21 08: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와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히타치 측이 2019년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20일 피해자에게 출급된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출급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양국과 국민 간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우리 대법원판결에 따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이씨가 일본 기업의 공탁금 600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수령한 첫 사례다.

하야시 장관은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며 "지난해 3월 6일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작년 3월 6일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에서 재원을 모아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장관은 이번 사안으로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에 항의했는지는 "엄중한 항의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적당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