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도 허용
2024.02.21 14:00
수정 : 2024.02.21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에게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상장·거래도 허용한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해 건전한 시장 및 안전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생태계 자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2단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할 계획이다.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비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 통합 등을 통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오더북 통합이란 각 거래소별 독자적으로 상장·거래·정산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 증권시장과 같이 유동성 공유를 통해 다수의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에게 단일 주문거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회기 중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실질적인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건전한 시장 및 안전한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에게 스마트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고객신원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등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 발행의 조건부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고, 5년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도 적용한다.
가상자산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의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상품으로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증권형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도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조각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 하에 장외유통플랫폼을 활성화해 자금조달접근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등을 구축해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