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고 회복 중인데.."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이혼 통보한 남편

      2024.02.21 11:06   수정 : 2024.02.21 11: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결혼 후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 중인 아내에게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하다"라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 자녀를 두고 있다는 A씨의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생활비 안줘서 아르바이트했다는 아내

A씨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남편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별다른 혼수는 장만하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A씨의 순탄하지 않은 결혼생활에 시초였을까. 시댁에서는 결혼 생활 내내 이를 빌미로 A씨에게 "해 온 것도 없다"라며 핀잔을 줬다.

남편은 A씨가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면서 집안일을 했지만, A씨가 논다고 여기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이러한 시선이 힘들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다. 남편이 따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아르바이트 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50만원씩 받을 수 있었다.

겨우 집 샀는데 이혼 요구하는 남편

그렇게 시간이 흘러 A씨 부부는 주택을 구입했다. 그런데 A씨가 셋째 아이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라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오히려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저라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하니 막막하다"라며 "결혼하고 집 한 채를 장만했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변호사 "재산 분할하고, 혼수 안해왔다고 폭언했다면 위자료 청구"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원에 가서 조사 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현재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아이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A씨가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어서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라며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에게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 변호사는 결혼할 때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산 분할에 불리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결혼할 때 예단과 혼수를 하지 않았다고 기여도가 없는 건 아니다"라며 "세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맞벌이까지 한 A씨는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남편이나 시댁에서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면서 폭언한 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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