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풀어 기업 투자 유치

      2024.02.21 15:21   수정 : 2024.02.21 15: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농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0년 만에 지방권 그린벨트 규제가 대대적으로 풀리는 셈이다.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조성 등 지방권의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
정부는 21일 울산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과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9개월 만이다.
대규모 지방권 그린벨트 개편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뤄진 지방 7개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후 20년 만이다.

우선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 외에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자체장들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국 그린벨트는 총 5397㎢ 규모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내 완료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 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 간 경직적으로 운영하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336개 토지 규제 손본다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336개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공장 건폐율이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m 밖이거나, 하천 경계에서 100m 밖 일때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이 설치된 후 보전 산지가 해제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 증축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보전산지만 해제되면 농림지역의 규제를 적용받아 공장 증축이 어려웠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향후 10년간 준공 당시 허가 기준대로 증축이 허용된다.
농촌 등에서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는 폐지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인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돼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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