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고용·육아휴직' 고용보험 부정수급 132명 덜미
2024.02.21 13:37
수정 : 2024.02.21 13: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회사에 입사한 적도 없으면서 퇴사했다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거나 사용도 안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챙긴 132명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을 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으며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우선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132명이었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12억1000만원이다.
충남 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임금이 밀리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3200만원을 탔다.
전북의 C씨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위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자 총 17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는 모두 82명(9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경북의 한 사업주는 사촌동생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24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사촌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친누나까지 위장 고용해 친누나까지 거짓 육아휴직을 쓴다고 신고하고 급여를 챙겼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곳(1억9000만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의 한 사업주는 자신의 형을 비롯한 8명을 장려금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여 7700만원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한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제보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체류 중에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올해 2차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526억원으로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