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으로 타행 계좌 관리 가능"

      2024.02.21 15:09   수정 : 2024.02.21 1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인으로 한정된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 정보제공범위가 올해 중 중소기업 등 법인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법인도 개인처럼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 출시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면서 이용자 편의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을 열고 이 같은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픈뱅킹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 인프라를 개방해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세계 최초로 도입한 API 기반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여 금융정보 통합조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최근 출시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그간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인프라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먼저 오픈뱅킹 인프라 기능을 확대해 더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조회부터 이체까지 완결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이 금융데이터와 결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확장되는 오픈파이낸스로 진화하는 과정에서다.

구체적으로 개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하면서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도 출시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금융소비자가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한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 도입하면서다. 다만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활용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 획득, 활용 범위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이데이터도 금융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마이데이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마이데이터가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향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혁신 인프라가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간담회, 태스크포스(TF), 협회 건의사항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도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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