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 관련 주일대사 초치

      2024.02.21 15:17   수정 : 2024.02.21 15:17기사원문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과 관련해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 대사를 초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윤 대사에게 항의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는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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