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풀어 기업 투자 유치.. 20년 만에 해제 기준 개편

      2024.02.21 16:44   수정 : 2024.02.21 16: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거 해제되고 농지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가 20년만에 지방권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서 산업·연구·물류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울산시에서 열린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과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됐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을 말한다.
대규모 지방권 그린벨트 개편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뤄진 지방 7개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후 처음이다.

우선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해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해제되는 환경평가 1·2등급지 면적 만큼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의 주도 사업을 말한다.

이날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선정이 빠르면 올해 3·4분기나 늦어도 연내 가능할 것"이라며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336개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된다.

농지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 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농지에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약 2만1000ha 규모의 자투리 농지는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해제된 자투리 농지는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 규제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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